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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활법 따른 5개 사 사업재편계획 승인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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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활법 따른 5개 사 사업재편계획 승인

제조업 분야 전선·반도체·소재 업종 첫 사례

기사입력 2017-06-08 1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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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 기업활력법(이하 기활법)에 따른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신규로 승인됐다. 이번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신규승인으로 누적 기업은 37개 사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동위원장인 정만기 제1차관과 정갑영 연세대 전총장의 주재로 ‘제1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선 분야 아이티씨, 반도체 소재 분야의 엘지 실트론, 섬유 분야의 심풍섬유, 조선 기자재 분야의 영광과 원광밸브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중 제조업 분야의 전선, 반도체 소재 업종의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 이외에 제조업 전반으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전선업종은 지난 4월 ‘전선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전선업종의 첫 사업재편 승인을 계기로 향후 사업재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웨이퍼 분야의 사업재편을 추진했다. 기술발전으로 수익성이 약화된 분야는 줄이고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해 향후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인된 37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7개, 중견기업이 4개, 대기업 6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조선·해양플랜트 15개, 철강 6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24개로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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