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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규제는 ‘제자리 걸음’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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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규제는 ‘제자리 걸음’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O2O서비스 규제지체 현상 보여

기사입력 2017-06-10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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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규제는 ‘제자리 걸음’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규제가 신기술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ICT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 체계와 부딪혀 ICT 관련 신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선보여지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현재 포지티브(positive) 체계 하에서 정부는 허용되는 항목을 법률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취급한다. 즉 기존 법령 하에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의료인이 아닌 이가 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대중들에게 친숙한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우버 등의 서비스이다. 이러한 O2O(Online to Offline) 기반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은 규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 바 ‘규제지체’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등록해 일반 승객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우버는 면허가 없는 사람도 택시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논란을 몰고 왔다. 실제로 우버가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버는 합법화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우버로 대표되는 O2O 차량서비스를 합법화했다.

그간 제기된 우버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 중 하나는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와 승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였다.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 승객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문제에 중국 정부는 O2O 차량서비스를 합법화한 후, 다양한 규제 초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신생 서비스를 기존 체계 내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해 규제와 혁신의 충돌에 해답을 찾은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 심자영 책임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법령과 규제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다 창의적인 생각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은 신산업의 발 빠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선제적인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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