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부담 덜어진다
그간 정부와 카드업계는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먼저 여전법의 주요 시행 내용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다. 여전법으로 우대가맹점 범주가 넓어져 연 매출액이 2~5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500억 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법 시행령은 14일부터 입법예고 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추진된다. 그 후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이 확인되고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이 완료되면 수수료율이 통지된다. 재선정 완료 및 수수료율 통지는 오는 7월까지 완료되며 우대수수료율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