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1만1천 원 추가 감면 추진
연내 시행 목표…제도 개편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만6천 원까지 감면 가능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동통신요금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천 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천 원 더 확대하는 사안이다.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천 원까지 감면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천 원 감면과 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추가 이용료의 35%를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만1천500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