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어르신들을 상대로 허위와 과대광고를 통해 상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실제로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억7천300만 원)를 판매했다.
대구 달서구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고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천500만 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서구 C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뒤 4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