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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인터넷전화, 부득이한 경우 위약금 50%할인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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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인터넷전화, 부득이한 경우 위약금 50%할인

방통위 “건물주 반대·이민 등 경우 통신사가 절반 부담해야”

기사입력 2017-08-25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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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IPTV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위약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移轉)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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