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과거 현대위아와는 무슨 차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과거 현대위아와는 무슨 차이?

한국투자증권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 일으킬 것”

기사입력 2017-09-04 07:41:2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과거 현대위아와는 무슨 차이?


[산업일보]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원칙(이하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3년 소급분에 대한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노조 측이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노조 청구금액 1조 926억 원(원금 6천588억 원, 이자 4,338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4천223억 원이(원금 3천126억 원, 지연이자 1천97억 원)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됐다.

과거 통상임금 1심을 거친 현대위아는 2016년 2월 1심에서 과거 3년 치(2010.7~2013.7) 임금에 대한 노조 측의 청구금액 506억 원 중 88%인 443억 원이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된 바 있다. 여기에 이자비용, 퇴직급여, 추가발생임금 등 429억 원을 더해 총 872억 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현대위아보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추가비용 비중이 낮다(39% vs. 88%). 이는 기존 통상임금 중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 재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는 회사 측의 공제논리가 어느 정도 반영 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차가 공시한 3분기 예상 충당금은 1조원 내외다. 이는 대표소송 판결금액 4천223억 원을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현재까지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며, 당사의 예상범위인 1~1.5조원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기아차 3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기아차를 들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도 순이익이 감소한다.

기아차 향후 실적에는 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참고로 현대위아의 경우 항소 이후 통상 임금 관련 충당부채에 대해 16년에는 연이율 약 15%의 지연이자를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했으며, 17년 상반기에는 6%의 이자를 반영했다.

기아차의 경우 1조원에 15% 이자율을 반영하면 16년 순이익 대비 5.4%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추가 인건비 상승여부는 3년 치 원금 3,126억 원을 액면 그대로 반영 시 연간 천억 원 수준이나 노사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법원이 정한 통상임금의 3대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태가 동일한 현대차와 기아차 간에도 결과에 극명하게 갈릴 정도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당장 10월에 재개되는 현대차의 임금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만약 노사간 대승적 합의가 없다면 인건비가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