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8일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받아든 중소기업인들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 확대 등 법집행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금번 대책이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논평을 통해 언급했다.
덧붙여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기술탈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금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하여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안으로 수립됐다.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해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 · 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도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