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새로이 등장한 4차 산업혁명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연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ICT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업에게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에 따르면, 혁신 경쟁을 규율하는 두 가지 축은 ‘공정거래제도’와 ‘지식재산제도’로 들 수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을 조장하고, 지식재산제도는 창의·혁신의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 혁신의 동기를 보호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며 혁신이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표준특허’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를 남용한 기업들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델(Dell) 컴퓨터나 2000년대 램버스(Rambus)가 표준특허 보유 사실을 숨기다가 기만적으로 특허료를 요구한 사건과 모토로라 등 통신 표준특허 보유 기업이 라이선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과도한 특허료를 받아내기 위해 판매금지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등은 표준특허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공정 경쟁 부처는 표준특허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 혁신 경쟁을 도모하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해 ICT, 제약, 바이오 등 혁신 경쟁이 치열한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재원의 독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제도는 기업 전략상 그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다. 특히 AI 등의 설치가 진행됨에 따라 AI 와 관련된 기술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허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특정인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KOCCA 권호영 수석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정책 방향으로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분류의 명확화’를 제시했다. 권호영 수석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센서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개념의 지적재산에 대응 가능한 지재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재권 정책을 감안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지재권 활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