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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법개정 통해서라도 강력 처벌해야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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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법개정 통해서라도 강력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7-09-15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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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법개정 통해서라도 강력 처벌해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5일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지속되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력이 미흡한 현실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공감을 얻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면서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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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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