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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순대 등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국민 90%가 찬성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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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순대 등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국민 90%가 찬성한다

중기중앙회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에 대해서는 80%가 반대”

기사입력 2017-09-18 1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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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일반 국민 1천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 + 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이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가능).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 + 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 + 필요 71.1%)고 응답해 국민정서와 일치하는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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