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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방산기업, 더 많은 입찰기회 제공받는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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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방산기업, 더 많은 입찰기회 제공받는다

방사청, 심사기준 개정하고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발탁

기사입력 2017-09-18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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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업체에게 진입 장벽이 높았던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강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9월 20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경쟁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적격심사 기준은 중요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확대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심사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을 주관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기간 계약 이행능력 심사 기준의 개정으로 기술능력이 좋은 중소업체, 벤처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가능성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아주 낮은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발생하는 계약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군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은 올해 9월 20일 입찰분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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