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지원하는 ‘AI 법령 비서’가 행정 업무에 도입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개발한 ‘AI 법령 비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14일부터 범정부 행정 내부망 AI 대화 서비스인 ‘온 AI 실험실’을 통해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 건이 탑재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도 검색 증강 생성 체계에 우선 반영됐다. ‘AI 법령 비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쟁점에 관한 답변을 생성한다.
다만 법 해석과 집행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인 만큼, AI가 제시하는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실무자를 위한 중간 검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서비스는 대통령 지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구축됐다. 정부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체계와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결합해 개발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제처가 보유한 법령 정보와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반을 활용해 서비스를 조기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를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행정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업무 도구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행정 업무에 필요한 AI 지식 데이터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법령 비서 활용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