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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행정심판 제도, 기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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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행정심판 제도, 기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국민권익위, 대한상의 100여개 회원사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소개

기사입력 2017-09-19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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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릴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기업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잘잘못을 가려내고자 하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풀어내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기업 관련 주요 재결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처음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후원으로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100여개 소속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민간기업 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 보호를 보다 확대하고자 처음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최근 기업 관련 주요 재결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최근 중점 추진 중인 국선대리인제도, 조정제도의 내용도 소개한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또 법원과 달리 단심제로 심판비용은 무료로 운용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2만6천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약 17%에 달하는 4천여 건을 인용했다.

특히, 기업체 대상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인용률이 24%에 달해 일반 사건의 인용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최근 행정의 수요자인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양질의 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자는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행정심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이상민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인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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