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했다. 경제성이 우선시되던 에너지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자연스레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산업기술 전문 세미나 기업 세미나 허브는 최근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WAY홀에서 ‘사례분석 중심의 고수익 창출을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교육세미나’를 실시했다.
前한화큐셀코리아 국내 사업팀장을 역임한 에이치에너지 성락준 대표는 첫 발제자로 나서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정부정책 및 장기고정가격(SMP+REC) 제도 활용방안’ 및 ‘태양광발전소 유형별 예상수익 산출 및 시뮬레이션(토지, 건물/대형, 소형), 대형/사업권 매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성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수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며 그 이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있어 ‘입지난 해소’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 대표는 “실제 입지 분석을 하다보면 지자체의 규제 때문에 개발이 규제되거나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수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허다하다”며 “이에 정부는 주민 참여형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역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로 부여해 주민참여 유도와 민원 발생요소를 감소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동호회 등의 공동사업 형태 혹은 분양을 받아 발전소를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성대표는 변경된 SMP(System Marginal Price, 전력도매가격)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합산 고정가격의 적용 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REC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방식이 기존 12년 고정가격 입찰에서 올해부로 SMP와 REC를 합산한 20년 고정가격 입찰 형태로 변경됐다. 이에 성 대표는 “변경된 방식은 태양광 사업에 진입하는 이들이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망되고 있으며, 사업자 수입안정성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100KW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우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성 대표는 “현 국내 시장의 소규모 분산전원 정책의 우대방안을 잘 찾아보거나 직접 발전 사업을 시행해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