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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다음달 10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 돌입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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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다음달 10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 돌입한다

상반기에만 16만 대 단속…제도개선도 지속적 추진

기사입력 2017-09-25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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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던 ‘불법명의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지난 상반기에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다시 한 번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8천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천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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