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올해 말로 인증기간이 끝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설치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2년간의 사용권한 부여,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짧은 인증기간으로 인증제 혜택에서 벗어난 관련기업에게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이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391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은 159점이다.
인증기간 만료된 우수 디자인 제품, 재인증 접수
기사입력 2017-10-16 20: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