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코트라)가 언론보도를 통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한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문화상품점’(이하 문화상품점)이 사실은 문화상품점 운영권 입찰에서부터 실질적 운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은 이번 코트라가 총괄한 엑스포 한국관의 문화상품점 운영현황 및 운영업체 선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운영사업권을 따낸 A업체는 사실상 허울에 불과했으며 실질적 운영은 자격이 안 돼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한 B센터가 업무를 도맡았다고 밝혔다.
KOTRA 공신력 믿고 참가한 업체들, 방관하는 KOTRA에 또 한 번 맘고생
또 자금 및 운영능력이 부족했던 B센터는 납품업체들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매월 10일 정산하기로 한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판매현황과 정산을 요구하는 납품업체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 역시 납품업체들과 B센터 간의 대금 및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으며 납품업체의 도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코트라의 이런 태도는 공신력을 믿고 참가한 업체들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겼다.
앞선 2월 1일 코트라는 ‘2014~2015 사업연도 해당분야 매출액 4.5억 원 이상, 한류 소비재 등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매장운영 경험 등을 참가자격으로 하는 문화상품점 운영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본 사업에 운영권을 따내고 싶었던 B센터는 지인을 통해 A사에게 접근, 입찰자격이 안 되는 본인들을 대신해 A사가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A사는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해본 경험도 없고 향후 진출 계획도 없었지만 운영은 모두 책임지겠으니 물품만 공급해 달라는 B센터의 제안에 응했고, 예상매출액·입찰가격·과업설명 등 입찰과정에서부터 B센터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코트라는 B센터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A업체의 재위탁운영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부정입찰 의혹에 대해 코트라는 B센터의 존재를 A업체의 사업설명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 했다. 하지만 입찰공고 한 달 전에도 엑스포 관련 면담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입찰과정에서도 B센터가 공식적으로 A업체와 협력 형태로 참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투명한 ‘문화상품점 운영사업 부정입찰’ 내부감사 통해 의혹 밝혀야
정 의원은 “코트라는 운영능력이 없는 B센터가 실질적 운영권 획득을 위해 A업체를 허수아비로 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재위탁운영을 승인해줬다”며“이는 명백히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코트라는 부정입찰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초기부터 납품업체들과 B센터간의 대금 및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정입찰에 폐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KOTRA는 엑스포가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하며 자찬할 때가 아니라 부정입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사태파악과 수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