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자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들의 청원 글
지난 9월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사건 재심을 요구하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글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8일 오후 6시 40분 현재 2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에게 낮은 형량을 내린 법원은 전 국민의 원성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영구 격리시키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여론을 달래기도 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피해아동은 당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