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기업들은 다소 파격적인 인상률로 인해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에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총 2조9천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추후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 논란의 여지도 보인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2017-11-09 1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