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포항지진으로 인한 지역 수출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포항지진으로 인한 지역 수출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한다

산업부, 특별재난구역 선포된 포항 소재 기업에 무역금융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7-11-22 19:22:1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련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진 피해상황을 점검해, 사무실 벽체 균열 및 배관 파손 등 피해를 확인하고, 만기가 곧 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심사시 감액 유예 필요 등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은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유동성 공급 지원 ▲수출보험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상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경우 무역보험공사(중소중견사업실)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유동성 지원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 보상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대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1개월 단축(2개월→1개월)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 선지급(70~80%이내) 후 정산하게 된다.

이러한 대책은 11월 21일부터 즉시 시행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향후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