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같은 사례 재발 방지하겠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구·경북·부산 기계·금속·조선 업체 방문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향한 ‘갑질’이 계속해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은 12월 11일 대구‧경북 및 부산지역의 기계‧금속 및 조선기자재 분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12월 4일 충청‧광주 지역의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 이어서 대구‧경북 및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발표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법령의 개선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대구‧경북 및 부산지역을 방문해준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및 부산지역의 기계‧금속 및 조선기자재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