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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공정위, 전화상담 대행 업무 협조체계 구축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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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공정위, 전화상담 대행 업무 협조체계 구축

공정위-권익위 간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7-12-18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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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에서 대행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업무를 대폭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민원 상담 수요가 매우 많은 기관으로, 특히 사업자 간 거래 및 소비 생활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정위에 전화로 해결 방법 등을 문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공정위에 제기되는 민원의 규모에 비해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권익위는 2017년 12월 현재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추가 상담 인력 확보나 인프라(콜센터, 통신기본장비 등) 구축 없이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협의를 거쳐 국민콜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팀장 포함 총 15명)한 후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박은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 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콜110에서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을 하게 되면, 전화민원 응답률을 높이면서도 신속한 전화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효율성 및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국민콜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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