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수능일자를 연기할 정도로 큰 피해를 안겼던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연달아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진관측기구를 구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8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분야에서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담합행위 시정조치로 인해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