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연결돼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한 IP카메라의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단말기별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변경해야 카메라가 동작되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강화에 나섰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의 보안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영상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IP카메라는, 다른 기기에서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최근 가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해킹을 통한 무단접속이 증가하면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사생활 노출 및 국가 안보까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정부는 제조 및 수입부터 유통 및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종합대책은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제조·수입단계)하고 ▲해킹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킹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구매·이용단계) ▲IP카메라를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에 육성하는(산업육성) 등의 세 가지 전략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단말기에 부여된 초기 비밀번호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P카메라의 해킹 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초기 비밀번호로 설정된 ‘0000’ ‘1234’ 등 알기 쉬운 번호 탓에 노출되는 것이 주원인이었다.
따라서 IP카메라를 제조하거나 판매‧수입하는 업체들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 탑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해킹 발생 시 즉시 삭제․차단 조치
해킹으로 사생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될 경우에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 또는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해킹 사고가 발생한 IP카메라 제조사에는 보완 조치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해킹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허니팟’을 활용해 IP카메라에 대한 해킹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보안성을 높인 IP카메라를 활용한 미래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사회 안전 분야 공공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교통 폐쇄회로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발하고, 안면인식 등 지능형 영상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IP카메라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들도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보안‧관리에 신경써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