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한 소상공인, 정부 우대지원 받는다
중기부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발표
‘일자리창출’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증명하듯, 내년도 소상공인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공고를 27일 발표했다.
통합 공고는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백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 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한다. 또한,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 시 가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도 우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며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 시 우대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6조원의 80%인 1조2천800억 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도 도입한다.
특히,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여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소공인 판로지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천억 원 중 1/4분기에 7천5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확충될 전망이다. 1인 소상공인 1만 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하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공제 가입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