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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탄생시킨 핀테크, 기술개발 활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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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탄생시킨 핀테크, 기술개발 활발

특허청 “최근 4년 사이 특허출원 8배 증가해”

기사입력 2017-12-28 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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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 대신 전자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최근 스마트폰에 전자화폐의 기능을 설치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NHN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신세계의 SSG페이 등 5대 모바일페이 업체 결제액이 10조 1천27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4년(2013년~2016년)간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이 2013년 9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10월 현재 총 149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67건)와 비교하여 약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이어 대기업 96건(29.5%), 개인 73건(22.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의 경우 2016년도에 각각 21건과 12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10월 기준)에는 각각 59건과 38건이 출원돼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이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대기업(56건, 45.5%)이 중소기업(21건, 17.1%)이나 개인(11건, 8.9%)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나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직감시키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해 등록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핀테크(Fintech)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화폐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상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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