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경유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의 형량은 지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간 재벌의 특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의 판결은 막을 내렸으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