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 7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된다
중기부 “인수합병 시 발생되는 각종 부담 줄어들 것”
기사입력 2017-12-29 14:09:41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줬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줬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