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 내 법인 54곳이 지방세 탈루 혐의로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서류를 위장하거나,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면서 불법으로 지방세를 자체 감면해오고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71곳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4곳을 적발해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적발된 54곳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B법인은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주 용도와 다른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것이 확인돼 14억 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