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중소점포들이 절전제품을 설치하며 에너지 절감에 나섰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과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은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액티브)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여준다.
또한, 그동안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눴으나 개정을 통해 4개 권역(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 또한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했다.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 것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도 확대한다. 전력 소비 절감에 효과적인 LED 조명 설치 시 항목 배점 기준을 30%→90% (만점 기준)로 확대하고, 기본 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추가 부여해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