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현장 특별 점검···188건 고발
고황유 불법연료, 날림먼지, 폐기물 불법소각 등 7천720건 적발
정부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88곳이 고발됐고, 과태로는 약 3억4천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천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천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천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의 논밭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천720건의 적발 중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천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2곳,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10곳,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0곳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해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져 1억9천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는데,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적발 건수(6천727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