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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위험 노출 불구, 방치한 사업자 사법처리
김혜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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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위험 노출 불구, 방치한 사업자 사법처리

기사입력 2018-01-16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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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정부도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 동안 전국 973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콘크리트 갈탄 양생 중 출입통제 미비 ▲화재 위험장소에서 화기사용 ▲용접작업 시 불꽃 비산 방지 미조치 등의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대형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안전조치 여부 등도 점검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43개 현장을 사법처리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은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한다.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찾아가 작업자의 적정자격 여부, 작업계획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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