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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실내서는 작동 안돼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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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실내서는 작동 안돼

권익위, “실내 위치 파악 불가능 문제 착용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 필요”

기사입력 2018-01-17 1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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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재 경찰에서는 GPS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워치를 신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부분을 착용자에게 사전 전달 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도입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착용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에 긴급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이에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남성에게 협박·위협을 당해온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남성이 또 다시 위협을 가해오자 여성은 스마트워치의 신고 버튼을 누른 뒤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을 기다렸다. 하지만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고, 여성은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가족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시행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 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져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향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시 실내에서는 위치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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