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입점 대규모 유통 상가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산업부, 2월 23일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형 유통·패션 상가의 관리비 공개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상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8일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과 관리비 공개, 회계감사 방법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여러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종전 법에서 규정한 대형 점포 관리자 선임 방법을 구체화했다.
기존 법에는 단순히 ‘점포 입점상인 3분의 2이상 동의’만 명시돼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에는 입점상인에 대한 정의‧동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입점 상인은 해당 점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이를 입점상인으로 규정했고, 동의권은 대리인을 통하거나 핸드폰 인증 등의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포관리자는 입점 상인들이 낸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용역 등은 공개 경쟁입찰로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고, 점포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비 과다 징수 등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