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일반 LTE에 비해 속도가 208배 빠른 수준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이 등장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토록 대역폭조정계수·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고 보완하는 등 현재 산식 외에도 ㎓ 당 단가산정이 가능토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신비 인하 시에는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미비한 점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타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