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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김혜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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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8-01-22 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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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재 일반 LTE에 비해 속도가 208배 빠른 수준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이 등장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토록 대역폭조정계수·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고 보완하는 등 현재 산식 외에도 ㎓ 당 단가산정이 가능토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신비 인하 시에는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미비한 점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타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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