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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설명회 개최…일부 생활용품 KC마크 표시 의무 면제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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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설명회 개최…일부 생활용품 KC마크 표시 의무 면제

안경테, 매트리스, 가습기 등 일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

기사입력 2018-01-26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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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작년 말 개정된 ▲ 전안법의 주요 내용과 ▲ 규제완화 품목 선정안 ▲ 소비자안전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설명했다.

개정된 전안법에 따르면,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총 39개 품목 중에서 23개를 선정했다.

이로써, 선글라스, 안경테, 침대매트리스, 텐트 등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와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없이도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그간 구매대행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 향후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며, 병행수입 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을 면제했다.

이를 통해,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가습기 등의 제품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됐다.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과 안전확인(전기용품) 대상 총 113개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안)은 78개로, 검토 대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선정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1월부터 3월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4월에 규제 심사에 들어간 뒤,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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