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방, (주)더존비즈온 등 공시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8-02-08 15:28:08
[산업일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에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방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270만원을, ㈜더존비즈온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7천4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전방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4천841억1천만 원의 10.04%에 해당하는 486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존비즈온은 2017년 5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천364억9천만 원의 25.37%에 해당하는 60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 소유자이며, 타인 소유부분 중 일부는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 거래의 이행요건, 부대요건, 제약요건 등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에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방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270만원을, ㈜더존비즈온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7천4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전방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4천841억1천만 원의 10.04%에 해당하는 486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존비즈온은 2017년 5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천364억9천만 원의 25.37%에 해당하는 60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 소유자이며, 타인 소유부분 중 일부는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 거래의 이행요건, 부대요건, 제약요건 등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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