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에 129억 원 지원
중기부, 소공인 지원사업 개편안 내놔
소공인의 제품판매 촉진과 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에 80억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제작 등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한번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의 재참여를 금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개편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제품‧기술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관련 사업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을 폐지해 보다 많은 소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공인 협동조합 및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지칭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해 판로와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천만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천만 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천 5백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에 1억 원까지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수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업체는 마케팅, 수출, 상품기획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는 올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