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기술협력 선순환 구조로 산업혁신·국방력 강화 ‘일석이조’
방사청, 11개 부처와 협력해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확정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 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 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의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R&D예산의 0.7%수준(2017년 1천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R&D 규모를 1%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기술 로드맵 공유, 기술자료 상호 무상사용 등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해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이 정부R&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민수분야 매출, 개발품 70%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로봇, 무인기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간과의 기술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기술의 군수 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 확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참여부처와 함께 매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부처의 협의체인 민·군기술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