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스티렌’은 가전제품 케이스,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쓰이는 화학원료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 자국 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 올해 2월 예비판결을 발표했다.
중국 현지 스티렌 제조업체 신양테크놀리지 등은 2017년 5월 한국 등에서 수입제품이 늘어남과 동시에 자국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공장가동률, 수입 등이 줄어들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한국·미국·대만산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업체에 부과한 반덤핑 세율은 한화 토탈과 여천NCC에 7.8%, LG화학·SK화학에 8%, 롯데케미칼, 기타 한국 기업에게는 8.4%가 각각 적용된다. 대만 업체들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미국 Westlake Styrene LLC와 기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10.7%의 최고 세율을 적용시켰다.
한국, 미국, 대만은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 52.2%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지난해 중국 스티렌 수입량은 321만 톤으로 이 중, 한국산은 114만 톤(35.4%)에 달하며, 미국산 31만 톤(9.5%), 대만산 23만 톤(7.3%) 순이다. 이번에 책정된 반덤핑 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4~5배에 수준이며, 한국·미국·대만산의 수입 원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조사대상에 대해 2023년까지 스티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비 판결에서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해, 최종 판결에서는 반덤핑 세율 일정 조정이외, ‘피해 사실 없음’ 이란 결과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KOTRA 측 전망이다.
한편,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맞대응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미-중 간 무역전쟁 확대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