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관세청,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New Start Plan 2018' 발표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관세청,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New Start Plan 2018' 발표

자연재해·경영위기 기업 즉각 지원하고 수출기업 환급 돕는다

기사입력 2018-03-04 06:23:5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세정지원 대책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4천659개 중소기업에 4천424억 원 규모의 자금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소재 지역을 별도로 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업의 환급신청 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 피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세관에 이미 확인받는 제도로, 과다 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없어져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은 수출이 됐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주고, 환급 정보를 자동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춰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므로 기업들은 세관에 지원 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