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소송을 마치자마자 또다른 침해자가 나타났고 A씨는 더이상 싸울 힘이 없어 낙심하던 중 지인을 통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를 알게 됐다. 별도비용 없이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 반신반의하며 조정신청을 했다. 절차에 따라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됐고, 양측의 충분한 의견 개진, 전문가들의 자문과 설득으로 A씨와 침해기업은 합의점을 찾아 조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총 57건의 사건을 처리해 약40%(22건 조정성공)의 조정 성공률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처리 통계를 보면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평균 조정액은 1천300만 원, 조정성공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 실태조사에서도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 비용은 약 6천만 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분쟁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기업운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청이 대부분(최근 5년 신청사건 중 95%)이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산재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모색해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