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승인
㈜지에스이앤알 오염물질 연간 40% 감축 기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가 선정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m³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은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이 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선정 이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천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으로 업종을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천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