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20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15일에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 주요 정책들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청년 대책 중 세제관련 사항은 2018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청년 세제관련 사항으로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및 고용증대세제 기간 연장 ▲청년창업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청년단독가구 EITC 대상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다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실행해 실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 개최
관계부처 지속적 추진 및 점검키로
기사입력 2018-03-21 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