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관련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용후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폐기물 사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선진국들은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재활용 제도를 이미 마련해 운영중이다.
유럽의 경우 배터리 위원회를 설립, 2006년부터 모든 종류의 배터리는 생산자가 수거 및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명시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도 생산자가 지불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생산자 책임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네소타, 뉴저지, 플로리다, 뉴욕 등 8개 주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운영중이며, 일본도 2001년부터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정의한 후 적정한 순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시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시행됐던 예치금제도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보완․개선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형 리튬이온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은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형 이차전지재활용 관련 제도 마련 및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기준 약 130억 원에서 2029년 420억 원으로 연간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 경우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비용을 2020년 기준 가치로 예상하면 191억 원 수준이며, 사회적 편익은 111억 원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재활용 관련 법과 규정이 시급하나, 폐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모정윤 연구위원은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시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인력․조세 및 정책금융지원 등의 정부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