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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기술탈취행위, 특허청이 직접 손본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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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기술탈취행위, 특허청이 직접 손본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7월 18일 시행

기사입력 2018-04-18 0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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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청이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을 4월 17일 공포한 뒤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소송에서 대부분 지고 만다. 기술 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거래 성사를 위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대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정 부경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7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부경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며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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