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교통부가 완성차 업체들의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을 기존대비 40%이하로 낮춰주려는 계획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970년대에 설정된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은$0.5/mpg에서 2016년 $1.4/mpg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연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정부는 주무부서인 교통부를 내세워 이를 40% 이하로 낮춰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NRDC, 시에라 클럽 등이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정책이 다시 한 번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시 화석연료에 일정부분을 할애하겠다는 계획은 해당기관인 FERC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바 있고, 이번의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을 완화하는 계획 또한 법원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EPA(환경청)는 오바마 행정부가 확정한 2022~2025년의 연비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안을 확정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소송 가능성 때문이다. 2016년말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정부가 정한 연비규제가 달성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연비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해도 법원 소송전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전기차 라인업의 확대로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기간의 연비 규제를 달성할 확률이 과거 대비 더욱 높아진 시점이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연비규제 완화는 실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판매의 약 7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개의 주는 연방정부의 연비규제를 따르지 않고,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연비규제와 이에 따른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해부터 10개주의 전기차 의무판매 비율이 매년 상향되게 설계돼 있다. CARB는 최근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연비규제가 완화되면 오히려 자체 연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방법원의 친환경적인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 집행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랜기간 대기오염에 관련된 기본 법안인 Clean Air Act(청정대기법)을 무력화시킨 판결은 없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연비규제 완화던 다른 반환경 정책이던 법원에 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주력시장인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고, 미래의 주요 시장인 미국도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