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교육원에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14일(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규교육을 신규로 개설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뜻하며, 2013년도 구축 이후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및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됐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등에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스템 미사용 기관 및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의 교육 수요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상대로 ‘하도급 지킴이’ 교육 과정 개설돼
조달교육원,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위한 과정 열어
기사입력 2018-05-11 17:15:34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