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향하는 철강수출품,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반드시 받아야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의 對한국 철강수입쿼터 시행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제 시행이 14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국내 기업 중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철강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對美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이러한 對美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그간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2017년 對美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